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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5개국과의 FTA 통해 우리 지재권 보호 강화
정수희 기자|edelin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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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5개국과의 FTA 통해 우리 지재권 보호 강화

디자인·소리상표 보호, 우선심사제도 도입

기사입력 2018-02-25 0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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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K-POP과 드라마로 촉발된 코스타리카 등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이 한류스타가 착용하거나 드라마에 노출된 우리기업의 상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가 중요해졌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21일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미국가에서의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국제 규범보다 강화된 지재권 보호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노출된 제품의 외관이 중미 5개국에서 무단 복제된 경우 디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디자인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우리기업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상표도 중미 5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에 관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중미 FTA에서 규정된 지재권 관련 내용은 매우 선진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설립될 ‘지재권위원회’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전달해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한 중미 국가에서의 한류 열풍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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