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미 양국이 3월 중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끝에 원칙적 합의와 미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먼저,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측 최대 관심사였던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하게 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 측은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362만 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