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문자스팸은 총 53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상반기 402만 건 보다 늘어난 수치다.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및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스팸이 많이 발송됐고, 광고 유형별로는 도박스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음성스팸이 203만 건(20.7%)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37만 건(34%)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이 줄어든 것과 관련, 그 동안 추진해온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총 3천916만 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750만 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천166만 건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51.1% 감소(1천535만 건→750만 건)했으며, SK브로드밴드 57.2%, KT 21.7%, LG U+ 17.1% 순이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26.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31.5%, 베트남 8.5%, 홍콩 6.5%, 인도 5.9% 순으로 많이 발송 됐다.
음성스팸이 일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203만 건), 여전히 많은 편이며(776만건), 불법대출 알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음성스팸 감축 정책 외에도 음성스팸 수집 정보(녹취파일, 발송번호, 텍스트화한 스팸내용 등)를 이통사에 제공해 차단을 유도하고,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 전화권유판매자 및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유‧무선 통신사업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포털, ISP 등)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