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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나선다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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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나선다

기사입력 2018-04-09 17: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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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와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제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허용 ▲매각‧임대 입찰시 예정가격 공개 등이다.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조항은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 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후 법원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제고 조항은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등의 이유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는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또한 계약비위로 인한 기소‧중징계 사실과 이사회 의결결과를 기재부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것을 명시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은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회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매각‧임대 입찰시 예정가격 공개 조항은 예정가격(계약 하한금액) 비공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빨라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져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말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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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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