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G 검출 논란, 표준시험절차 문제 없다
환경부, AK켐텍㈜ 측의 재분석 요구 설득력 없어
최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검출과 관련해 환경부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 검출을 이유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의 해당제품 회수명령에 따라 ㈜피죤은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 고발했고, AK켐텍㈜은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정성 분석을 통해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돼 있는 것을 확인한 환경부는 이중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3종에 대해 정량 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AK켐텍㈜은 환경부가 확인한 PHMG 종류 중 4종이 자사의 제품인 ‘베타인’의 질량값과 유사해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부는 올해 1월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LC-Linear Ion Trap MS/MS)’을 활용해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AK켐텍㈜이 PHMG 분석을 의뢰한 8곳 중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한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은 기관”이라고 전하며,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현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 때문에 AK켐텍㈜의 재분석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검출된 PHMG와 관련해 특별히 피해 신고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