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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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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 부과

기사입력 2018-05-25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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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제377차 회의에서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 등 반덤핑조사 2건과,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건에 대해 모두 긍정판정을 내리고 각각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 판정과 관련,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철사라고도 불리는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천억 원(약 12만 톤)으로 이 중 중국산은 약 70%, 국내산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돼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서도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00억 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미국과 말련․태국․일본의 잉여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레깅스 상표권침해 조사와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를 완료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상표권침해 조사는 아디다스코리아(유)의 신청으로 진행됐다. 무역위는 개인사업자 A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레깅스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인정,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조사는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제보로 직권조사한 건이다. 원산지가 미표시된 중국산 유리거울을 수입·판매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품의 원산지표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가 국내업체 C사를 상대로 지난 4월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상표권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피신청인 C사는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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