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물류기업의 해외물류기업 인수 지원체계 마련 등 물류정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해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 했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며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등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5-29 19:43:46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