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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성과공유' 본격 시행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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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하는 '성과공유'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8-06-07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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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의 공포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조사한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1.8배, 당기순이익은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인 52.7%는 성과공유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행될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한편,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윤범수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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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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