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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시장상황 적용, 기업별 원재료 조달 구조 면밀히 점검해야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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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시장상황 적용, 기업별 원재료 조달 구조 면밀히 점검해야

원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 필요

기사입력 2018-06-19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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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시장상황 적용, 기업별 원재료 조달 구조 면밀히 점검해야


[산업일보]
최근 미국의 반덤핑 규제는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절차를 강화해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에 적용되던 덤핑마진 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시장경제국에도 적용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강화해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최근 시도는 신규로 개시되는 조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덤핑마진은 통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 OCOT)에서 발생하는 동종 상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 NV)과 수출가격(Export Price, EP)의 차이만큼 산정된다.

조사당국(수입국)은 수출가격과 비교 가능한 정상가격(NV)의 기초로 조사대상 기간 중 수출국 내 거래가격(home market sales, 내수판매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그 과정에서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및 통상거래가격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내수거래 실적이 없거나 물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제3국 판매가격(third-country sales)이나 조사당국이 산정한 구성가격(CV)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적용한다.

구성가격은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생산원가(COP)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 관리비, 이윤 등을 더해 조사당국이 직접 산정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2.2조는 수출국의 특별시장상황(PMS)으로 인해 수출국 내 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국 내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국 판매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해 극히 일부 사례에 대해 수출국에 PMS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수출국 내 거래가격 대신 제3국 판매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적용해 왔다.

상기 상황과는 별개로 비시장경제(NME)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국 내 거래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 및 구성가격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정상가격 결정과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단, WTO 협정문에 ‘비시장경제’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하는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므로 각 국가별로 자국의 반덤핑법에 차별적인 조사과정을 도입해 재량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도 자국의 반덤핑법에 비시장경제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제3의 대체국가의 생산요소 가격에 기초해 美 상무부가 직접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은 사실상 조사대상기업의 자료를 부인하고 제3국의 생산요소 가격을 근거로 구성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TPEA)을 통해 PMS와 관련된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PMS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정상가격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조사당국이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한 PMS 존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생산비용에 대해 PMS가 존재하면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생산비용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조사당국 재량의 방식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PMS를 통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PMS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연례재심사가 손꼽힌다. 美 상무부는 지난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제1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개정된 PMS 관련 조항을 최초로 적용했으며, 제2차 연례재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이와 같은 사안은 2015년 개정된 PMS 조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로 한국 내 조사대상 기업들은 현재 美 국제무역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美 상무부는 제소자측이 제시한 4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OCTG 생산원가가 PMS로 왜곡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美 상무부는 PMS를 근거로 개정된 관세법 제773조를 적용, 조사대상기업들이 제출한 원가정보 중 열연강판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최대 24.92%,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에서 최대 46.37%의 덤핑마진을 부과했다.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제3국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의 기초로 적용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도 생산원가 왜곡에 대한 PMS 판단을 근거로 최종판정에서는 구성가격을 적용하고 생산원가를 조정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단 관계자는 “PMS를 적용한 반덤핑 조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별로 원재료 조달 구조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원심뿐만 아니라 연례재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반덤핑 조사 대응은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나 PMS를 구성하는 요건 중 정부 정책이나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답변이 일관된 논리로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WTO 제소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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