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근간이 되는 RPS(공급의무화) 제도는 공급의무자의 부담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부담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가 에너지 전환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 주최로 ‘재생에너지 3020 평가와 RPS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려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산업부 이경호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경호 과장은 “주택, 건물 등에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난 3월에 상계거래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며 “기존에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이 다음 달로 이월만 됐다. 그러나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공급의무자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 과장은 “RPS 비율은 2018년 현재 5%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까지 10%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 모색’에 대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송유나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재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확보에 있다. 아무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현재의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RPS 공급의무는 50만kW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이나 투기업자들에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익 공유화 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은 “정부는 지역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RPS 주민 참여 가중치 우대를 확대하고, 지분·채권·펀드 투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태양광과 달리 육상 및 해상 풍력은 최저 설비 용량도 크고 설치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재각 소장은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국민참여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촉진시켜 재생에너지를 시민자산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