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AI 시대를 맞는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과 기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전망한 엔비디아 코리아 정소영 상무는 “AI 시대를 위해 선도 기업들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도 현실로 다가온 AI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응 전략의 첫번째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실제 비즈니스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취업과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수 인재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 조건들이 잘 되어 있어서 AI나 기술 분야에 개발과 진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혁신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AI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들도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공동 주관으로 8월 31일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보호 인식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중기부, 기술침해사건 직접 조사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신호용 사무관의 발표가 있었다.
신 사무관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거래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부당하게 기술 자료 요구를 받거나 기술의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도 부족해 기술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도 불충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내 협조체제도 미흡했으며 중소기업은 법률지식이나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현실속에 있어서 이러한 법(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부는 기술보호 업무에서 큰 변화를 맞을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사업만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12월부터는 기술침해 사건 행정 조사권을 부여받아 기술침해 사건 조사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팀이 투입될 전망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