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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특구법 공포안 의결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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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특구법 공포안 의결

기사입력 2018-10-08 16: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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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공포안이 8일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다.

일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신설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가 신설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체계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규제개혁, 혁신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에 시·도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의 혁신성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가 강화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적용된다.

기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 법에 열거된 특례들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령정비 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된다.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장치 마련
규제자유특구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했다.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안에 추가된 규제특례들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훼손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된 것들로,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의료 영리화, 대기업 특혜, 환경 침해 등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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