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국가 간 투자협정 체결에도 기업책임경영 관련 조항이 포함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도 사후대응보다 ‘실사’를 통한 사전적·직접적 리스크 관리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기업책임경영, OECD 규범 강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UN 등 국제사회는 기업들의 실제적인 이행과 성과에 중점을 둔 지침들을 제시했다.
1976년 OECD는 일반정책, 정보공개, 인권, 환경, 과학 및 기술, 경쟁 등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개념을 소개했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동의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에게 기본적인 기준으로 권고된다.
또한 OECD는 지난 5월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뇌물, 소비자 이익, 정보공개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점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을 발표했다.
‘실사(Due Diligence)’는 기업의 운영, 공급망, 기타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완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참여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기업과 연관이 있다면 실사지침 적용 대상이다.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사지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차 1의 토대 위에 2에서 5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면 6의 체계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영국표준협회 안정권 전문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기업책임경영 이슈가 사업에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거나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OECD 실사지침이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권 위원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