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안 된다면 심각한 논란 발생 우려
정부가 경영계 입장표명과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고 그 시간도 산정시간 수에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 시 입법자의 의도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다.
지난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최저임금법 국회 심의 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한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논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시부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산정한 월환산액을 병기하도록 해 왔다. 주휴수당을 분자에만 산입하고 시간을 분모에는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게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16%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시급제 근로자보다 주휴수당(35시간)만큼 덜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임금이 약 16%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이 현행 시행령을 문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주휴시간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의 가치, 즉 시간급을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가 받은 임금(분자)과 일하는 시간(분모)이 상응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주·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분자)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로 나눠야 하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제외(분자)한다면, 나누는 것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만 나누도록 했다.
특정 사업장에서 노사가 유급처리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을 때,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월 226시간/243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기준 174시간) 만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려면, 분자에 해당하는 임금도 그 차이인 52시간/69시간 분을 제외하고 산정돼야 한다.
경영계가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분자인 임금은 226시간 또는 243시간 해당분에 고정해놓고 분모인 시간만을 174시간으로 축소해 산정한 것으로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의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는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명확한 법률의 위임사항이다.
행정해석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주․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이를 나누는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반면, 대법원 판례는 現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문구에 따라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대로 대법원은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행정입법권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 다른 법률 시행령 예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 1일에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월환산액 산정 방법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