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수소충전소에 위치해 있는 ‘수소차 충전기’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도심 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임시로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충전압력·내부용적 제한으로 1회 수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던 기존의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는 수소 운반 시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이 지금보다 약 3.8배 증대돼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수소차 충전을 위해 양재를 찾은 시민들은 기계 고장으로 인해 상암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상암과 양재 단 두 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