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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RPS 추진 방향, 태양광 업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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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RPS 추진 방향, 태양광 업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한국형 FIT 제도·REC 발급 절차 간소화·주민참여 제도 개선 등 변화 多

기사입력 2019-01-25 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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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 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이하 RPS)’의 새로운 추진 방향에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세미나허브가 주최한 ‘2019년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ESS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및 사업전략 세미나’에서는 달라진 RPS 추진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달라진 RPS 추진 방향, 태양광 업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한국에너지공단의 서후석 팀장

한국에너지공단의 서후석 팀장은 “RPS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남동·서부 발전, 포스코 등의 국내 대형 발전사들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며 “공급의무자는 50만 kW 이상의 발전 설비 보유자이며, RPS 의무 공급자 수와 의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공급 의무자로 선정된 발전사는 직접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설립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 공급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서후석 팀장은 “그러나 어떤 제도든 완벽한 제도는 없기 마련”이라며 “RPS 제도를 운용하며 생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RPS 제도의 추진 방향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먼저 지난해 6월 발표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대해 서 팀장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야의 REC 가중치가 최대 1.2에서 0.7로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폭우 시 산사태 발생으로 설비가 다 떠내려가는 등의 사고를 문제 삼아 언론이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해 던진 집중포화 공격의 결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또한 RPS 제도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제도) 제도 도입 ▲REC 발급 절차 간소화 ▲SMP+REC 장기고정가격 입찰 추진 ▲주민참여 제도 개선 등의 변화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서 팀장은 “RPS 설비 확인과 REC 발급 절차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신청 기간 확인’”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RPS의 경우 사용전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REC 발급의 경우 전력 공급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RPS 설비로는 약 8천3백 개소 이상이 신규 진입했으며, 신규 설비 에너지로는 태양광(1,707MW)이 1위, 바이오(754MW)와 풍력(168MW)이 그 뒤를 이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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