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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격차 더욱 커져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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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격차 더욱 커져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기사입력 2019-01-31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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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격차 더욱 커져


[산업일보]
최저임금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는 지난 1분기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폭으로 확대됐으며, 2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3분위까지 확장됐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자가 주로 피해를 입고, 소득격차마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특성, 최저임금 대상자의 구성, 고용구조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불평등 확대는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2021년까지 총 47만6천 명의 근로자가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1.23%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준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할 경우 실질 최저임금이 낮아져 2021년까지 누적 고용감소가 24만 6천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한 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임금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EITC에서 배제되는 근로자가 늘고 수혜금액이 줄어 EIT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존 수단으로 활용하고 EITC 확대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업종별 고용주의 지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순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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