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면제제도 개편, 비용절감·요건완화 지원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지만,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2개 사업장(A와 B)을 가진 갑 법인이 5억 원 이상 수출시 담보를 면제받는 경우와 기존 A, B사업장이 각각 5억 원 이상 수출해야 갑 법인은 담보제공 면제 가능(갑 법인은 총 10억 원 이상 수출)했다. 그러나, A와 B사업장의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갑 법인은 담보제공 면제 가능(갑 법인은 총 5억 원 이상 수출)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담보면제 제도란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담보제공 사유의 경우, 관세범으로 실형 집행이 끝난지 2년 미만인 자이거나, 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자, 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이 해당된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관세청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담보면제자인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는 담보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해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