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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휘핑가스) 환각 목적 흡입, 소형 용기 제작 전면 금지키로
신수정 기자|sjsh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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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휘핑가스) 환각 목적 흡입, 소형 용기 제작 전면 금지키로

기사입력 2019-03-19 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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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아산화질소 유통과 관련해 소형용기로 제작하는 형태를 전면 금치하기로 했다.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할 경우 질식 증상은 물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례와 오용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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