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태양광사업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허위나 과장 광고가 아닌,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있다.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