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에 대한 최종 인가·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 심의를 걸쳐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단체 및 학·연구계, 한전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왔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2018년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한다.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 ~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누진제 TF는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대안을 공개하고, 이후 공청회,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18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