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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조개선 방안 발표된 방위산업, 실제 이익은 시간 필요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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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조개선 방안 발표된 방위산업, 실제 이익은 시간 필요해

이익 개선·수익 측정 불확실성 축소 등 효과 기대

기사입력 2019-07-25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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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조개선 방안 발표된 방위산업, 실제 이익은 시간 필요해


[산업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해 3월 ‘2018~22년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금년 2월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한 T/F에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삼일회계법인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투자증권의 '방위사업청, 방산원가구조개선 방안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를 도입하고 실 발생 비용 보상의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표준 원가 개념을 적용한 방산원가 구조 개선 내용에는 방산노임단가와 기준 공수 적용 방안 도입을 비롯해 ▲사업위험도 높은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 확대 및 원가부정시 이윤율 삭감 및 환수 제도 폐지 ▲수출 매출액 대상 확대해 수출 관련 이윤 제고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이윤보상 방식 개선 ▲원가업무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방안 등이 담겼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방산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많아졌고, 수익추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및 초도양산 사업의 이윤을 확대하고, 수출품 인정범위를 방산물자 및 일부 국방과학 기술에서 군용전략물자까지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가로 인정하지 않던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평가비를 전액 인정하고, 90%만 인정했던 해외평가비도 100% 비용으로 인정한다. 원가 부정시 이윤율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지체상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수익추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의 이봉진 연구원은 “최근 2~3년 간 방산 기업의 실적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인해 예상에 부합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에는 관련 법규의 개정 등 다소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실적 개선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언급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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