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FATF 권고안 발표…국내 암호화폐 시장, “특금법 개정안 방향 점검 필요해”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FATF 권고안 발표…국내 암호화폐 시장, “특금법 개정안 방향 점검 필요해”

발의안 3건 중 FATF 권고안 충족 0건…“업태 반영한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건전화 기대해”

기사입력 2019-08-07 08:06:5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FATF 권고안 발표…국내 암호화폐 시장, “특금법 개정안 방향 점검 필요해”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산업일보]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FATF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의 실명계좌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FATF 권고안이 각국에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을 시에는 ‘국제적 금융 왕따’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주최로 진행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FATF 권고안 준수를 위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블록체인법학회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국내에 존재하는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FATF 권고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각국에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거래 시 이름, 계정정보, 물리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획득해 서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금법은 물론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총 3건의 개정 발의안까지 모두 이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의 경우 FATF 권고안 중 신고제에 관한 사항은 반영돼 있지만, 신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아 결국 가상자산 매도 및 매수업자를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고요건이 불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서희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 업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더불어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향후 빗썸, 업피트, 코인원, 코빗의 4대 거래소와 중소 규모의 가상자산 취급업자 간의 차별을 부추기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특금법 개정안 안에는 반드시 가상실명계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반드시 가상실명계좌를 부여해 차별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한 변호사는 “거래소간 차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