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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합성세제에 들어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최수린 기자|sr.choi@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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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합성세제에 들어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일부 부정적 영향은 과학적 근거 불충분…‘과도한 규제’ 낳지 않도록 후속 연구해야”

기사입력 2019-09-04 0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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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합성세제에 들어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KEI 환경위해연구실 박정규 선임연구원

[산업일보]
자연은 물론 인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을 향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사)에코맘코리아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미세플라스틱이란 1nm 이상 5nm 이하 크기의 입자를 지녀 세포 수준의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작은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사)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섬유유연제와 합성세제 등 삶을 쾌적하게 해주는 다양한 생활화학제품 내에도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돼있다. 이는 생태계 오염은 물론 영유아와 같은 화학물질 취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기에 각별한 관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세플라스틱은 전 산업계의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큰 플라스틱이 풍화에 의해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이 아닌, 사용 목적 아래 제조와 생산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1차 미세플라스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은 전 세계의 환경 난제다. 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1월, 유럽화학물질청(이하 ECHA)에서는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CHA 규제’를 설계해 제안했다.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경에 발표될 예정인 해당 규제 제안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차 미세플라스틱의 ▲시장에서의 판매 제한 ▲라벨링 요구 ▲보고 요구를 골자로 한다.

세계는 특히 1차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소화관 막힘, 장기의 내부 손상 등 물리적인 영향은 물론, 일부 학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오염물질을 체내로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KEI 환경위해연구실의 박정규 선임연구원은 “미세플라스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일부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으며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떤 규제도 ‘과도한 규제’로 남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박 선임연구원은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원칙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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