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76만5천 볼트, 34만5천 볼트 주변지역 외에도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 76만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 준공한다.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북당진~고덕 500kV,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 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