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3일 공포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6일부터 8일까지)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간산업 업종은 당초 항공과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고, 7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후 금융위에 요청해 금융위가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7인의 위원중 산업부장관이 1인을 추천해야 했다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산업부장관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금웅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