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용도로 제조하지 않는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 휴게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른 것으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다.
조사결과,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