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두 기업이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삼성 QLED(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년부터 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
TV 제조사·유통사 등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니라,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QLED TV’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