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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세 '법안 관련 모니터링 필요'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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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세 '법안 관련 모니터링 필요'

면허와 보험 필요없는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법적 조치 모호해 논란 지속

기사입력 2020-06-11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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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그웨이, 하버보드 등 일반적으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중단거리 이동용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터키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OTRA의 '터키 전동 킥보드 시장은 성장 중'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터키 대중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는 낯선 개념으로, 공항 관리 및 보안 요원들이나, 일부 소비자들만이 사용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장에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고, 2018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증가했다.

터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세 '법안 관련 모니터링 필요'

전동 킥보드는 10~20km/h의 속도로 1.6km정도의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고,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크며, 레저용으로도 적합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터키의 교통체증과 비싼 자동차 가격 및 유지비,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동 킥보드의 시장이 빠르게 커갈 수 있는 이유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동차에 비해 구매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능시간이 한정적이며, 일부 경사길에서는 주행이 불가해 주행 가능도로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완벽한 대체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 내 유통되는 브랜드와 제품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고, A/S 관련 시장도 작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터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고, 터키 국내 기업 제품도 일부 유통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중저가 제품과 A/S마켓을 타깃으로 진입한다면, 한국 기업에게 유의미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OTRA의 김우현 터키 이스탄불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터키에서 전동 킥보드는 구매 후 번호판 등록, 보험, 운전면허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탈 것으로써의 분류가 모호해 현재까지 별도의 규제와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고 시에도 법적 조치도 모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과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터키 시장 진출을 염두한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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