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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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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기사입력 2020-06-17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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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행복드림의 통합공고 제공화면

[산업일보]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20건)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27.8%)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원 조사결과 드론 이용 경험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를 개정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의무 신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비행금지 장소는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다. 금지행위로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③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한다.

비정상적 방법인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에 대한 표시의무 신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유예 기간 부여 후, 오는 12월 17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주요 개정 내용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제품 안전법 등 4개 법률이 제정되고, 친환경 농어업법, 어린이식생활 안전법 등 8개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안전 관련해서는 생활화학제품, 전기용품 등 안전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소비자건강 관련으로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의무의 신설·변경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생활밀접사항 관련해 친환경제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재난대비 등 일상생활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통합공고 항목을 신설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 공고 개정 및 행복드림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등에 유익한 최신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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