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 하위법령 합리적 제정
김성수 기자|kss@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 하위법령 합리적 제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기사입력 2020-07-22 14:05:2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 하위법령 합리적 제정

[산업일보]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전인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지난 2월4일 수소법 공포 후 같은 달 100일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천 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 원 또는 R&D는 4개 등급·하한선 5억 원을 제시했다.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完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 관련 정책과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