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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포장,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등 적용범위 확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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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포장,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등 적용범위 확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 제정

기사입력 2020-08-27 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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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포장,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등 적용범위 확대

[산업일보]
지난 4월 정부의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이에 대한 일환으로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27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돼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포장`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2011년~, 국토부)'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어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극률 기준은 완화(20→16% 이상)하고 투수성능은 강화(0.01→0.05cm/sec)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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