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승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단,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로 두고,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으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그 외, 연구시설 세분화(§23조① 각 호 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30조② 제2호 신설), 일몰 해제(§34조의4 제4호 삭제) 등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날(8일 예정)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