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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련 다양한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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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련 다양한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기사입력 2020-12-07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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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련 다양한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산업일보]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7차례 1천543명을 동시조사해 현재까지 1천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해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가 부동산 취득
유아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 혐의는 없었으나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이체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통합조사로 전환해 수입금액 누락 금액을 적출했다. 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인자금 유출 및 매출누락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개인명의 학원과 법인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신고 소득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원 수강료를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법인학원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증여자인 부친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누락 적출
30대 초반의 연소자가 ○억 원에 달하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부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수입금액 누락억 원을 적출, 증여세 및 소득세를 추징했다.

올해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철저히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관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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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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