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규제 장벽에 막혀 빛을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기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 역할을 찾아 나가고 있다.
22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총 11건의 샌드박스를 추가 승인했다.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 개인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 및 공유하는 미용실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비대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 처리됐다.
무인 로봇의 가능성이 해양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연평균 약 2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해양오염 사고 가운데, 약 92%에 달하는 소규모 유출 사고(1천 리터 이하) 처리에는 보통 인력이 투입돼 흡착포로 기름을 회수하는 작업을 거친다.
해안 인접 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를 위해 쉐코가 개발한 자체 개발 무인로봇(쉐코 아크)는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국내 인력으로 이뤄진 완전한 ‘Made in Korea’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쉐코 아크는 대규모 사고 시, 대형 선박이 회수하고 남은 기름이나, 소규모 사고에서 발생한 기름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로봇은 유회수 장비를 통해 기름을 흡수한 후, 해수를 제외한 잔여기름만 분리해 지상으로 운반·처리한다.
자차를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인 캐쉬풀어스도 샌드박스 추가 승인 대상에 들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의 광고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한다.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만 부착 가능하다. 캐쉬풀어스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됐다. 광고주가 광고를 발주하면, 자가용 소유주는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차의 측면과 후면에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한 후 수수료를 받는 사업 구조다.
공유 미용실 플랫폼 기업도 추가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월과 8월에 거쳐 4개 사업자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 있는 해당 플랫폼 기업에 심의위는 ‘패스트트랙’ 심의를 적용해 의결했다.
공유미용실은 1곳의 미용실 사업장에 다수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및 기기, 설비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1개 미용실은 1개 사업자만 사용 가능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조)의 규제를 푼 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상의는 5월 출범 이후, 샌드박스를 통해 총 51건의 혁신 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라며 ‘앞으로 1대1 밀착 지원과 맞춤형 법률·사업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혁신사업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출범한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대한상의 11건 외, 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 등 7건의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