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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4~6월) 지원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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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4~6월) 지원

기사입력 2021-04-01 16: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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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3개월(4~6월) 지원

[산업일보]
한국전력이 소상공인·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추경사업을 추진한다. 한시지원으로 총 예산은 2천202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행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정부 예산사업 수행자로서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지난 1월12일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5만 개) 또는 영업제한(96.6만 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3개월(4~6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한전은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020년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해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 한 후 고객의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중기부와 협업해 버팀목자금 지원플러스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별도의 자격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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