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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 60~80% 수준이다”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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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 60~80% 수준이다”

기사입력 2021-07-20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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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주변 시세 60~80% 수준이다”
인천계양·성남복정1 주변시세 비교

[산업일보]
매일경제등 국내 언론사들의 지난 18일자 ‘사전청약은 싸게 해준다더니 주변 분양가보다 13% 비싸다’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발표 이후 주변 시세와 유사하고, 다른 단지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기된 비교 방식·대상은 분양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해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전청약 시행 단지 분양가를 주변 생활권·건축연령,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이 상이한 특정단지 시세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 대비 6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얘기다.

인천계양(평당 1.4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AA단지는 2005년에 준공돼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 시세가 1천600만 원~1억9천만 원이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가 2.1~ 2.2천만 원 수준이다.

성남복정1(평당 2.5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인용되고 있는 BB단지는 나홀로단지,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상이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CC단지는 평당 3.7천만 원, DD단지는 4.2천만 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시·군·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 검토 결과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 시·군·구 지역의 분양가 평균과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비교해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서울과 인접하거나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지역평균을 웃도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공사 공식 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추정·분석해 건축단가가 평당 500만 원 수준이라는 주장, 일각에서 SH 등이 공개한 조성원가를 분석해 건축원가에 비해 분양가상한제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평당 단가가 크게 비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다. SH가 최근에 공개(2020년 11월)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평당 722~759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계획된 6.2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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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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