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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2개 사업자 제재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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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 담합 2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21-07-20 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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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두산엔진이 지난 2016년 11월에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주)(이하‘세방’)와 (주)케이씨티시(이하‘KCTC’)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21일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데, 해당 운송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을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 선박엔진과 관련한 경량의 부속기자재를 각각 부산과 인천의 보세구역에서 창원공장까지 육상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 및 ‘인천 육상운송’으로 나눠 실시했다.

두산엔진은 2018년 6월8일 회사명칭이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변경됐으나, 이 사건 담합은 2016년 11월에 있었기에 현재의 사명이 아닌 이전 사명을 표기해야 한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누어 실시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두산엔진이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로서 그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는 입찰참여사로 지명을 받았으나,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

2016년 11월21일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일반 운송업체와 함께 자신들이 입찰참여사로 새롭게 지명되자 양사가 입찰별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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