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20년 9월), 버팀목자금(올해 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올해 3월) 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천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총 8가지 중 한개만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증가했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 5천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정도에 따라 두터운 지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8월17(화)~8월20(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 4천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 4천개, 영업제한이 56만 7천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 3천개 사업체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부터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17(화)~18(수))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