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망자금 아닌 희망고문이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의 18일자 뉴스 내용 중 '경기도 의정부 코인 노래방은 집합금지 업종이라 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50만 원만 받게 됐다'는 내용과 '수도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오늘 접속해 보니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18일자 서울신문은 '“일반영화 제작업을 운영하는 A씨도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엔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업체별 병역조치 이행현황은 16일까지 지자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반영해 가능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17일 이후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현황 수정 요청이 있었으며, 해당 지자체와 추가 확인을 거쳐 2차 신속지급 시(8월 30일~)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직접대상인 금지‧제한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차례나 그러나 경영위기업종을 매출감소율 10% 이상인 업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비해 지원대상 업종(+165개)과 업체 수(+55만개)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미만인 업종으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