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낮거나 초과돼 발생하는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을 사업장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부채 현황과 재무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가시적인 가격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 기업들이 감축 여력에 맞게 유연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설정과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 간 온실가스 배출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배출부채 규모가 큰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배출부채가 증가한 기업보다 감소한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결과에 대해 기업 내 배출부채 감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풀이하며, 배출량 감축 유인으로서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시작되면서, 유상할당량 확대 및 전부 무상할당 업종 감소 등 배출량 감축에 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2차 및 3차 계획기간 모두에서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배출부채가 증대되며, 최대 9배까지도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업은 계획 단계 진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관련 비용이 기업의 회계적 성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만큼, 투자자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