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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원청사만의 관심으로 사고가 예방될까?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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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원청사만의 관심으로 사고가 예방될까?

안전실무자, 권한 없이 계약직으로 업무만 과중될까 우려 나타내

기사입력 2021-09-16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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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경영자와 안전·보건 실무자 등이 알아야 할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실무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의 실제-건설업’에 대해 주제로, 킨텍스 1전시장 2홀 306, 307호에서 건설안전포럼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2021한국건설안전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됐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를 공포하고,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원청사만의 관심으로 사고가 예방될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최종국 회장

이번 포럼의 개회식에 참석한 최종국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실무자들도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처벌 중심보다 예방 중심의 컨설팅 등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첫 번째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데 고용형태도 계약직이고 지도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실제로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안전관리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대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및 개정 취지’에 대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원청사만의 관심으로 사고가 예방될까?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그룹 윤동훈 그룹장

이어,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그룹 윤동훈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대응 사례에 대한 발표 제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사고예방 및 안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지, 관련 법령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종합건설사인 원청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원청사만의 관심으로 사고가 예방될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안전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한 한진중공업 안전팀 맹인영 팀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35%)을 차지한 부분은 건설안전실무자의 업무과중 유발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도 건설안전실무자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서류업무와 회의 착석 등의 업무가 과중돼 정작, 현장의 안전관리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안전실무자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안전보건 인력에 건설안전실무자 정규직 비율 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점검 및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발표한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김판기 단장은 2022년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확충을 위해,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및 컨설팅,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상태 점검,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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