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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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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중소기업, 대부분의 사업주가 대표이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높아

기사입력 2021-10-09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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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산업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내년 1월 27일로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대로 준비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공동으로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 가능 여부에 대한 응답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필요한 예산의 수준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무이행의 어려움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사고 발생 시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법상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사업주가 오너이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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