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21-11-09 09:04:2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산업일보]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은채 운영하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는 총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 210곳, 2020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