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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아차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야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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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아차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야

기사입력 2021-11-17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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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아차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야

[산업일보]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은 70만 원, 3차 위반의 경우 1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쳐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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