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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피해 기업 소송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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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피해 기업 소송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김경만,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도입해야”

기사입력 2021-12-22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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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 피해 기업 소송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다

[산업일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을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기술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크다.

이처럼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 등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분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 측에 따르면,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며, 심지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기술 보호실태조사(2020) 결과, 기술침해 발생 후 ‘아무 조치 않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과 법적 비용 부담’이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술탈취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과 침해행위 행정조사 온라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도에 도입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참여 보험사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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