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하 금형조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형업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24일 금형조합은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510개 조합원사와 함께 표준계약서 제정을 기념하며,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선언했다.
금형업계는 주문제작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주처와의 거래관계에서 열세적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서 미작성, 납품대금 수급 지연 등 금형 계약 및 제조·납품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크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부담을 더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금형업계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금형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업계 특성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기반한 금형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금형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표준계약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조성하고, 납품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표준계약서를 적극 확산해 금형업계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 시 ▲금형 계약과 제작·납품 과정의 가이드 제시 및 분쟁 시 기준점 마련 ▲정부 차원 공정거래 관리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신용문 금형조합 이사장은 “금형산업은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인력난 심화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돼 있다”며 “금형조합은 공정한 거래환경 속에 금형업계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 전략, 신기술 R&D를 통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 60개사와 함께 모금한 1억4천160만 원의 금형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금형조합이 1984년부터 39년 간 국가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금형 전공 학생들에게 수여한 총 누적 금형장학금은 27억2천310만 원으로, 4천847명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