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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온플법’ 제정, 금지행위 규정 아닌 사법적 규제해야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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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온플법’ 제정, 금지행위 규정 아닌 사법적 규제해야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기사입력 2022-02-27 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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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규율을 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와 전문가가 말한다-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입법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韓‘ 온플법’ 제정, 금지행위 규정 아닌 사법적 규제해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기업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기업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소비자들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자,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여러 국회의원이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의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공룡처럼 커졌기 때문에 틀이 필요하다는 말도 옳지만, 자칫 기술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한국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우 교수는 유럽연합(EU)이 2020년 7월 12일부터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Regulation) : P2B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한국 온플법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韓‘ 온플법’ 제정, 금지행위 규정 아닌 사법적 규제해야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진우 교수

“P2B 규정의 입법 목표는 입점업체의 지위를 강화하지만, 플랫폼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고 밝힌 김진우 교수는 “이 법은 약관법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큰 법령”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한국과 달리, EU는 약관법적 규제 및 계약법과 경쟁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으로 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여러 의원들이 제안한 온플법안을 각각 P2B 규정의 내용과 비교하며 분석한 그는 “플랫폼에 관한 현대적인 규칙은 혁신, 성장 및 경쟁을 장려해 이용자가 새롭고 더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핵심적인 가치 창출 요소인 데이터 관련 문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플랫폼에서의 관계는 거래 관계인 만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면 동일한 정부부처가 다뤄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온플법의 관계 규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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