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일(현지시간) 한국을 對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우려했던 한국 기업의 수출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신속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ngnh)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국가는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 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동조화 됐다고 보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국가는 미국이 신통상 이슈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對러 수출통제의 공조관계를 확인했으며,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對러 수출통제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있는 한국 기업에도 여러 애로사항을 야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8일간 한국무역협회의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으로 접수된 긴급 애로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224개사가 302건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애로사항 접수 건수는 전쟁 발발 이후 매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 애로접수 상황은 3일 기준으로 대금결제 170건(56.2%), 물류 94건(31.1%), 정보부족 25건(8.3%), 기타 13건(4.4%)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접수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자문위원들을 통해 애로사항을 재청취하고, 실무적인 부분을 돕고 있다. 전략물자, 대금결제 등의 애로사항은 접수 후 관계부처로 연결하거나, 대정부 건의사항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 조용석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애로를 호소하는 산업군은 제조업이, 국가로는 우크라이나 보다는 러시아와 관련 있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며 “사태 안정화가 2~3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면,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정부 대책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미국의 FDPR 면제 대상국 포함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체 애로가 다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수출 품목 전략물자 등을 미국 정부에 건별로 허가 받지 않고 우리 정부쪽의 허가만 받으면 되니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