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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낮춘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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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낮춘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6-01-31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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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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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탈취·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 공정한 기술 협력 생태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생협력법에서는 ‘제4장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제21조~28조)’에서 기술 탈취·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탈취 분쟁을 다루는 재판에서 침해 사실·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가해기업이 보유하고 재판에 내놓지 않아 피해기업은 패소 또는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400여 건, 피해금액은 총 5천400억 원(평균 약 18억 원)이다. 피해기업들은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 곤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등의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법원은 지정전문가에게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출입해 질문, 자료 열람 및 복사, 장치 작동·계측과 같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는 기술심리관·조사관·전문심리위원·변호사·변리사 등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증거확보가 용이해져, 권리구제 가능성과 정당한 손해배상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증거확보 강화에 따라 가해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소송에도 신속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세희·송재봉·정동만·김남근·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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